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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폭발음’ 한인 용의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일본 도쿄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 한국인 전 모(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지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재입국한 직후 사전에 동향을 파악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도쿄지검은 일단 참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조사를 벌여 전씨를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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