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 훔친 30대 징역 8월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다른 사람이 불법포획해 숨겨놓은 밍크고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자신의 4.5톤 선박을 몰고 가다 울산 동구 주전동 바닷속에서 누군가 밍크고래를 포획·해체한 그물망 128자루를 발견했다. A씨는 울산지역 고래고기 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이 자루에서 밍크고래 고기 2048㎏(1억4400여만원 상당)를 건져 올려 자신의 선박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포획된 고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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