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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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하구에 서식하는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종 2종)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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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연안·하구·농경지 등 5.4㎢가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됐다.

순천만갯벌·내륙 잇는 완충지 5.4㎢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39종 서식

환경부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라남도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보전·관리 계획이 수립·시행되며, 습지를 훼손할 수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갯벌을 내륙과 연결하는 완충지역이다. 환경부는 "연안습지(순천만), 하구습지(동천), 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이 연결된 사례로는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순천만갯벌은 앞서 2003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천하구 일대는 국내 최대 야생 조류 서식지 중 하나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검독수리·저어새·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동물 39종 등 모두 848종의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순천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함께 보전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천하구를 포함해 한국의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지정 21곳, 해양수산부 지정 11곳, 지자체 지정 3곳 등 모두 35곳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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