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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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또 종일 근무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빈 자리가 생기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더 뽑아 채울 수 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총정원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시간선택제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주 15~30시간 근무 … 선택 폭 넓혀
부처별 정원 1%이상 활용 의무화

 이에 따르면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1% 이상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토록 목표도 부과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온종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나 학업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근무형태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근무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무시간은 현행 주15~25시간에서 주15~30시간으로 확대된다. 일하는 시간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내년에 전 공공부문의 60%, 2017년에 80%가 도입한다.

 여러 제도를 혼합한 패키지 방식 활용도 허용된다. 예컨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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