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땅콩회항' 피해자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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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견과류)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ㆍ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이 원칙을 적용해 미국내 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ㆍ피고ㆍ증인인 1등석 승객은 물론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이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하던 여객기에서 승무원 김씨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이다. 김씨는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한국에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한국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143일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해 사건이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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