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데 수리 내역'도 비공개…서울교육청 결재문서 공개 1년새 반토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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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결재문서 비공개 현황

서울시교육청의 결재문서 공개율이 1년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품 구입비와 같은 지출 관련 문서는 물론 '남자화장실 비데 수리' 등 비공개 사유가 없는 문서도 비공개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본지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결재문서 공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72.8%(8만1515건 중 5만9340건 공개)였던 공개율이 올해는 39.0%(9만6304건 중 3만7598건 공개·21일 오후 2시 기준)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시교육청 결재문서가 지난해 10건 중 7건이었다면 올해는 채 4건도 보지 못한 것이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문서공개 관련 교육에서 '공개'가 강조되다 최근엔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면서 비공개 결정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목록에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문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재 비공개된 문서에는 '7층 남자화장실 비데 수리', '정수기 생수 구입', '복사용지 구입비', '다과 구입비용 지출' 등과 관련된 결재문서도 포함돼 있다. 지난 8월 시교육청이 배포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 매뉴얼은 개인정보·국가안보·단체 경영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 등을 비공개 대상 문서로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재문서 작성자가 임의적으로 비공개를 택하더라도 10일 가까이 소요되는 정보공개요청 외에는 바로 잡을 수단이 없는 점도 '관행적인 비공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5년 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시행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전체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부터 '깨끗한 교육'을 지향하며 내부 결재문서를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나눠 별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 다른 시·도 교육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이 앞서 있었다. 이때문에 시교육청은 결재문서 공개가 '열린 교육의 상징'이라고 자랑해왔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볼 수 있던 초·중·고교의 결재문서까지 별도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며 "투명한 서울 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 교육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교육은 특히 투명성이 중요한 분야인데 진보를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 취임한 뒤 공개율이 급락했다"며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개율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자기 감시를 통한 투명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리 내역이나 비용 처리 등 지출과 관련된 공문에는 대부분 거래 업체의 계좌번호가 기입되는데 이는 업체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 모르거나 비공개 여부가 애매한 경우 일단 안전하게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올해도 두 차례 관련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공개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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