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67,260원…최저임금 10.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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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7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월 56만7천2백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월 51만4천1백50원보다 10.3%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7.6%인 1백3만여 저임금 노동자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근로자 측 대표 9명과 공익위원 등을 제외한 15명의 사용자 측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용자 측이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 측은 "경영계가 취약 계층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두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해 참석 위원 사이에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로 구성된 근로자 측 위원들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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