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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년간 승려 행세로 숨어 산 범죄자…법원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도중 달아나 승려 행세로 숨어 지낸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4년 9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원어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6개월간 8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했다.

2006년 3월에는 차를 몰고 가다 검문을 받게 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m가량 달아나 경찰관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그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윤씨는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다.

그 사이에도 범죄 행각을 벌였다. 2012년 1월 인적 없는 곳에서 술에 만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윤씨는 결국 올해 3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순간에도 경찰관의 팔을 꺾고 수갑을 빼앗는 등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도주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응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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