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창우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성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7면

기사 이미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헌 측 변론에 직접 나선다.

내일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25쪽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김영란법’ 공개변론을 연다. 이 법의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이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개변론은 헌재가 위헌 여부 심리 8개월여 만에 여는 자리다.

  하 회장은 8일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공개변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저 역시 대한변협신문 발행인이어서 김영란법 적용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당초 이 법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서 벤츠를 선물 받은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언론을 포함시켜 언론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쪽짜리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도 직접 준비했다.

  하 회장에 맞서 정부 쪽에선 법무법인 KCL의 안영률(58·11기), 이재환(58·11기) 변호사가 나온다. 언론의 공익성 등을 들어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양측이 10분씩 공개변론을 펼친 뒤 헌법재판관 9명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 주심은 강일원(56·14기)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