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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바로 논의 시작 … 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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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예산 관련 긴급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며 자리를 옮기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추진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왼쪽부터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대표. [김경빈 기자]

여야가 2일 심야협상 끝에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시30분 심야협상 끝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안, 전공의특별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활력특별법(원샷법) 등 4개의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3 심야협상 끝에 합의
관광진흥법·대리점법 등 5개는
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테러방지법·북 인권법도 9일까지

 특히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가 아닌 별도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협상은 진일보한 셈이다. 야당은 그간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3개(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제법) 법안에 강력 반대해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9시부터 ‘3+3(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3시 긴급 당정회의를 연 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평소 요구했던 법안들이 내일(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원유철 원내대표)고 선언하고 예산안 심사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때문에 또다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상정·처리되고, 이럴 경우 야당이 수정안에 반영해놓은 지역 예산들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열린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 처리엔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을 주고받으며 합의처리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놓고선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처리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자”면서 정기국회 폐회(9일) 이후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여야는 2일 오전 1시를 넘겨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발표했다.

 ◆‘만능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선 여야가 내년에 도입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만능 계좌’)와 관련해 정부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으로 확대하고 인출 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글=이지상·위문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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