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감염 사태 후폭풍…'면허신고제' 손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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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감염 집단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나의원의 C형감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 왔다. 면허신고 시에는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미신고 시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시켰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는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 주기 같은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3년이 아닌 매년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및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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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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