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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악수술 후 부작용…법원, 병원 책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이 수천만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김모(여)씨가 서울 서초동 A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에게 841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돌출 입, 안면 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A성형외과를 찾았다. 이병원 의사인 이모씨 등은 김씨에게 양악수술을 권유했고 치과와의 협진 끝에 2011년 김씨에게 양악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김씨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안면 비대칭은 여전했고, 턱 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이 찾아왔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도 지장이 생겼다.

A성형외과는 김씨에게 재차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의 정확한 재위치에 실패하고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해 부작용이 생겼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씨가 주장한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았고, 여러 치료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 양악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병원 측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치료방법”이라며 “양악수술을 통해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g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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