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2시간 무차별 폭행 의학전문대학원생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29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A씨(3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10분쯤 당시 여자친구 B씨(31)의 집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B씨의 옆구리와 가슴·다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과의 전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B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뒤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다시 목을 조르는 등 2시간 이상 폭행을 계속했다. B씨는 오른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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