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신혜 옥중 영상 단독 입수…“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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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정 이후 처음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무기수 김신혜 씨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 이후 무기수 김신혜 씨의 옥중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 김 씨는 “재심 청구 사유들 중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만 인정됐고, 법원과 검찰의 잘못으로 간주될 부분은 제외됐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며 김 씨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탐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28일 밤 9시 40분 방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 사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재심개시결정 사유를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재심 청구 사유들 중 경찰의 잘못만 인정했고, 법원과 검찰의 잘못과 연결될 부분은 제외했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게 재심개시결정 사유 중 하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검사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

- 법원이 재심청구 사유 중 수사 경찰의 직무위반범죄만 인정하고, 다른 사유는 인정 안 한 점에 대한 생각은?

“재판부가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수면제(독실아민) 효능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경찰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면 보고서를 근거로 판결했던 법원이 오판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심 청구 사유들 중 법원의 오판으로 보일 수 있는 사유는 모두 제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른 문제점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수사 관여 사법경찰관등의 직무위반범죄)와 관련된 것만 인정한 것 같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소감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형집행정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 벅차기도 했다. 그런데 형 집행정지 결정이 안 되니까 나는 여전히 옥중에 있고 변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재심개시결정이 됐어도 화가 난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처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시간을 끌면 내가 지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압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굳세게 변할 것이다. 공판 때 사정없이 싸울 것이다.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JTBC 탐사기획국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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