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불구속 기소된 女제자 정씨도 '3년형' 법정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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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법원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정한 동일범죄 법정 최고형인 10년 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를 함께 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또 다른 제자 정모(26·여)씨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에 대해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혐의로 제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장씨가 피해자 A씨에게 가한 폭행과 SNS 문자메시지 등이 일반에 공개된 후 공분을 샀다.

한편 법원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징역 12년...합당하네" "인분교수 징역 12년...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 "인분교수 징역 12년...법정최고형 이상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수원지법 홈피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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