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면시위 금지법 발의 … 경찰, 441명 신원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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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의 모습. 복면을 쓴 시위대가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때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경찰이 민주노총 등 집회 주도 단체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50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당시 불법시위 참가자 594명 중 70%가 넘는 441명이 복면을 쓰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불법시위자 194명에 출석 요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집 압수수색
한상균 도주 도운 조합원 영장 검토
조계종은 경찰청에 면담 요청 공문
경찰 “한 위원장 자진 출석이 먼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당시 시위대 594명 중 현재까지 일부 복면 시위자를 포함, 194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불법시위자는 끝까지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 대상자 중에는 집회 주최 단체 대표자 46명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1, 2차 소환에 불응한 이들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4일 집회와 관련,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남대문서는 또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이영주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측은 “불법·폭력시위 주도 증거물과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왔는지 여부를 밝힐 증거물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무총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못했다 . 경찰은 한 위원장과 함께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주요 조합원들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중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도피 등)를 받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날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집회를 위한 중재에 본격 나섰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과 도법 스님이 24일 면담한 직후 경찰청 등에 팩스로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12월 5일을 폭력시위와 과잉 진압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으로 만들자”는 게 공문의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도 25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차벽을 자제한다면 평화시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노동법만 저지된다면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 위원장 등 폭력시위 주도자들이 전원 자진 출석하고 명백하게 평화·준법시위 방침을 밝히기 전에 먼저 중재에 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뒤이어서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부동산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발의한 법안은 ▶폭력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입 시험이 있는 날엔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집회·시위에 쓸 쇠파이프 등을 운반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비폭력 평화 집회엔 복면 착용을 허용한다”고 정 부의장은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에 앞서 24일 살수차가 도로변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혜경·정종문·박병현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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