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2명이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회사 측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성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의 횡령·도박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 Y씨(5급)가 수사 상황을 동국제강 측에 유출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장 회장이 측근인 동국제강 납품업자 김모(65)씨에게 “Y씨를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세청에 Y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국세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세청 직원 B씨(7급)가 조사 내용과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장 회장 관련 자료 내용 등을 Y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이들 2명의 사표를 수리한 뒤 검찰에 결과를 알렸다.
조사 결과 Y·B씨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같이 근무할 때인 2011년 1~10월 동국제강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국세청은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추징금만 부과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장 회장 관련 자료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직원 비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달 초 양국 법무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수행팀이 사법공조를 통해 DVD 10개 분량의 자료를 받아 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확보된 도박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