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나온 아기옷·킥보드 등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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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용 의류에서 내분비계(호르몬을 분비하는 신체기관)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질이 기준치의 312배나 초과 검출됐다. 납이 기준치보다 160배 넘게 나온 중국산 킥보드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포함한 32개 유아·어린이제품에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아동복·유아보행기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기준치 312배
보행기·유아변기서도 납성분 나와
www.safetykorea.kr에 제품 공개

 특히 유아 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보다 312배 초과 검출됐다. 또 어린이 놀이 기구인 킥보드를 비롯해 유아의 피부와 직접 맞닿는 어린이용 보행기와 변기 및 장신구에서 납 성분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은 언어장애·뇌기능 손상 및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주행 중 제품이 부서질 위험성이 커 어린이가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또 몇몇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빛의 강도가 기준보다 5배나 강해 어린이의 시력을 손상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대상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제조사나 수입·판매사에 수리·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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