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기구 쓰다 디스크 걸리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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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A씨는 자녀의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1년치 건강보조식품을 150만원 주고 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키 성장에 전혀 효과가 없는 단순 식품에 불과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키 성장 운동기구를 구입해 아이와 함께 썼다. 운동기구를 꾸준히 이용한 B씨는 디스크 협착증, 아이는 염좌 판정을 받았다.

키 성장 식품도 과장광고·부작용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피해 상담 사례다. 공정위는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키 성장 제품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올 들어 1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키 성장 보조제품과 운동기구 대부분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나 반품 거부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 성장 제품 광고도 믿을 게 못 된다. 식약처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도 인터넷 광고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공정위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의사의 상담을 받거나 식약처(종합상담센터 1577-1255),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 번호 1372)에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키 성장 제품을 먹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후 진단서, 영수증을 보관해둬야 한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때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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