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IRP도 놓치면 배 아프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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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이외에 어떤 절세 상품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 꼽히는 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다. 비과세 상품인 종합저축도 있지만, 이 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올해는 만 61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매년 가입 가능 연령이 1살씩 상향 조정된다. 2019년 가입 제한 연령은 65세다. 주로 장년 이상 노령층을 위한 상품인 셈이다.

가입자격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두 상품 합쳐 400만원 세액공제
IRP는 별도로 300만원까지 공제

 반면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가입 대상자가 더 많다.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IRP의 경우 퇴직금을 받은지 60일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을 합해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 1000만원이 넘지만 이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다. 여기에 IRP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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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월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7조700억원 규모다. 옛 연금펀드를 합하면 8조원이 넘는다. 퇴직연금 펀드도 8조1200억원 규모다. 하지만 퇴직연금 대부분이 기업이 가입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다. 유동완 연구원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투자자는 많지만 IRP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며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IRP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계좌에만 가입했을 경우 400만원에 대한 세금공제금액은 연 66만원이다. 하지만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어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금액은 110만500원으로 늘어난다. 올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IRP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비중을 크게 가져가라고 권하는 전문가가 많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라이프컨설팅부 차장은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올 7월부터 주식형 상품 투자 한도가 70%까지 늘었지만 그 전엔 40%로 제한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금리 흐름이 심화할수록 절세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절세형 상품의 종류가 많고 상품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이 다르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 서명수 한화투자증권 은퇴설계 전문위원은 “노후 대비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련 상품을 도입했지만 큰 그림 없이 그때 그때 빈 구멍을 땜질하듯 상품을 도입하다 보니 상품 종류와 가입 대상 등이 복잡하다”며 “내년에 ISA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 상품이 폐지되면 절세 상품이 단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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