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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할인 막은 존슨앤드존슨 18억원 과징금, 대법원 “정당”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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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경점에서 똑같은 값으로 콘택트렌즈를 팔도록 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1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경점에 콘택트렌즈를 넘기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그 이하 값으로는 팔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한 안경점엔 2주일에서 최대 한 달간 콘택트렌즈 공급을 중단하는 벌칙을 줬다. 또 거래 계약을 맺은 안경점에만 콘택트렌즈를 공급했고 다른 안경점에 물량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를 할인해 판매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지난해 1월 9일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가격을 특정하고(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거래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제품을 넘기지 못하게 한 것(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도 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해 소송 전에 나섰다.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다면 검찰 고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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