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담배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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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은 담배일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판매해 온 H사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꼬박꼬박 납부해 오다 2013년 7월 회사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H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안철상 부장)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이렇다.

§제2조(정의)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것'인지와 '피우거나,빨거나,증기로 흡입하거나,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인지 여부였다.

H사는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가 아니다”라며 두번째 쟁점을 집중 공략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 전자담배의 전자장치는 독자적인 효용 없고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용액도 장치와 결합하는 경우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담배 없는 니코틴 용액’이나‘니코틴 용액 없는 전자담배’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니코틴 용액은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화 방식으로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니코틴 용액을 담배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담배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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