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에게 친아들 성추행한 영상 보내라고 요구한 4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내연녀에게 8살 된 아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라고 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김모(39·여)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김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신 아들이 잠들었을 때 신체 일부를 만지는 장면을 보고 싶다.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김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준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씨의 요청대로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한 만큼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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