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조합비 담보로 대출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지회장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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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성원제)은 노조 조합비를 자신의 대출 담보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울산시 동구의 ‘민주노총 민주버스노조 지회’ 지회장으로서 조합비 등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1년 6월 23일 노조원 170명이 13년간 납입한 희생자보호기금 5600만원 중 5000만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옮긴 뒤 이를 담보로 한도 1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섰다. 그는 또 2010년 10월 15일 조합비 통장에서 5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50만원은 본인이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직책수당, 유류대 보조금 등 명목의 가용금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회장이 지급받는 가용금은 적어도 조합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노조 조합비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지만 조합에 실질적으로 큰 손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노조 지회 총무를 맡으면서 노조비 사용내역과 수입금을 허위로 작성해 266만원을 개인 식사비·주유비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4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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