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탐색 도중 폭발 부상당한 곽중사 자비부담 최소화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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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제거 작업중 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 모 중사의 치료비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6일 "곽 중사가 공무상요양비 지급신청을 하면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무상요양비, 단체보험 등 가능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곽 중사가 치료비를 자비부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곽 중사의 어머니 정옥순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대에서)축구를 하다가 다치면 공상 처리인데, 그 위험한 북한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다쳤는데 공상처리가 말이 되냐"며 국방부에 전상처리와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만큼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대우해야 하고, 치료비 역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본인에게 확인 결과 전체 치료비는 1,950만원 중 건강보험공담 부담금 1,200여만원을 제외하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는 약 750여만원"이라며 "지난해 11월 ‘불모지 단체보험금’ 330여만원이 곽 중사에게 지급됐고, 향후 공무상요양비 및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아직까지 공무상요양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단체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도 일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곽 중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향후 공무상 요양비 및 단체보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인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을 계기로 질환당 최대 30일간 치료비를 부담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최초 2년까지 인정을 해 주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도 할 수 있도록"해 사실상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시 부상을 입은 하하사와 김하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급적용은 소급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가능하며,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에 소급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성실히 입법논의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소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 씨가 북한 목함지뢰에 부상당한 군인들만 전상처리하는 것은 차별대우라는 요구에 대해 곽중사의 전상처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인사법상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군인"이라며 "곽 중사는 DMZ내 불모지 작전의 일환으로 지뢰수색을 하던 중, 적이 설치한 위험물이 아닌 아군의 M14 대인지뢰를 밟아 상이를 입은 것이며, 지난해 8월 29일 21사단에서 실시한 전공상심의에서 규정과 상황을 고려해 ‘공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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