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의 비극 … 항의하는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1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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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당동의 한 빌라 2층에 살던 이모(48)씨는 2013년 아래층으로 이사온 A씨네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다. 원인은 층간 소음.

A씨와 그 아들 B씨는 “이씨가 고의로 소음을 내 생활을 방해해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먹어야 할 지경”이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방음매트를 쓰고 있고 고의로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A씨 모자는 고성능 녹음기로 소음을 녹음해 이웃들에게 알리는 등 갈등은 깊어져 갔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에 서로 앞다퉈 신고를 한 것만도 16차례. 결국 일은 반상회 자리에서 벌어졌다.

B씨와 그의 형은 이씨가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주민들 앞에서 폭행당해 흥분한 이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는 숨지고 어머니 A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범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큰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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