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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용 항생제 불법판매 수산질병관리사 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양식장에 수억원대 가축용 항생제를 팔아온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들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수산질병관리사 강모(35)씨 등 7명과 수의사 고모(42)씨 등 2명, 제약회사 직원 2명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수산질병관리사들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 광어양식장 57곳에 광어 3300만 마리에 투약할 수 있는 가축용 항생제 5억2000만원 어치를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수산질병관리사 김씨는 약품회사 임원 등으로 근무 중인 수의사 고씨 등과 짜고 고씨 면허로 동물병원을 개원해 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어류용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또 가축용 항생제는 처방도 못한다. 반면 수의사는 어류·가축용 항생제 둘 다 처방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산질병관리사 안모(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홍해삼용 항생제 3종 330kg을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후 제주지역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항생제 한 종류에서는 농약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항생제를 압수했다.

김용온 제주경찰청 수사2과 계장은 “양식 어업인들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어류용보다 효과가 3배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선호하는 점을 노렸다”며 “제주지역 다른 양식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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