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도급 피해 구제 받는데 걸리는 기간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해 하도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15일 시행한다.

분쟁조정 대상에 들면 공정위에 신고해 60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전엔 공정위 신고→조사→공정위 제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이 걸렸다. 공정위를 통해 분쟁조정이 되면 공정위 제재와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조ㆍ수리업종은 연간 매출액 5000억원(발주업체인 원사업자 기준)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연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종 기준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미만에서 연매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업체의 연매출이 6000억원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분쟁조정 대상 업체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2~3배 확대했다”며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을 발주한 기업(원사업자)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도급 대금ㆍ선급금과 어음 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건이 대상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