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 이철희)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종(55)씨를 교도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새 환자복을 주지 않는다”며 교도관의 얼굴 등을 때렸고 발목 치료를 요구하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하기 전인 지난 1월 연세대 주변 도로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버스통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