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업그레이드' 누르면 성인사이트로 '스파이웨어'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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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달 초 인터넷을 이용,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주말 여행지를 찾던 이모(40)씨는 낯뜨거운 일을 경험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을 열자 '윈도를 업그레이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와 '예'를 클릭하자마자 수십 개의 성인사이트 연결창이 뜬 것이다. 이씨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다시 검색하려 했으나 성인 사이트 광고물이 계속 화면에 나타났다.

바이러스 탓인 줄 알고 치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에 문의한 이씨는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스파이웨어)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이씨는 백신 사이트를 방문, 1000원을 주고 문제의 프로그램을 제거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스파이웨어를 배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정모(30)씨 등 배포자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스파이웨어 관련자 단속에 나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페이지로 변경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 한 개당 5만원씩 받고 송씨 등 200여 명에게 판매했다. 송씨 등은 구입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띄우고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한 뒤 이 사이트에 가입하는 네티즌의 가입비 가운데 5~5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윈도 업데이트' 등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올려 이용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e-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스파이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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