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상자 공무원 시험시 5% 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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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상자 본인과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7·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경우로 과목별 40% 이상 득점을 한 의사상자에 한해서다. 의사상자 본인에겐 과목별 득점 만점(100점)의 5%를 더 얹어준다. 의사자의 자녀와 배우자도 5%의 점수를 가산해주고, 의상자의 가족은 3%를 더 주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돼 내년 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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