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월세 이중계약서 만들어 5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월세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도주 2년 만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신모(50ㆍ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2012년 1∼11월 파주시 금촌동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세입자들은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다. 신씨는 지정된 날짜에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넣어준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개월간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대구로 내려가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가로챈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에서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도피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피해자들은 60세 이상과 30대 초반의 서민이 대부분으로, 3000만∼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연 파주경찰서 경제1팀장은 “주택 전월세 계약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도장을 찍는 등 세입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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