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귀성길 떠나기 전 꼭 챙겨야 할 금융상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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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귀성길을 떠나기 전 챙겨야 할 금융정보는 뭐가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추석을 맞아 내놓은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한다.

◇교대 운전하려면 특약보험 가입하자=장거리 귀성길을 형제자매나 고향이 같은 친구·직장동료끼리 한 차로 갈 때 가는 이들을 위한 팁이다. 운전자가 피곤해도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대 운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마음 놓고 교대 운전을 하려면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하루 보험료 1만원 안팎으로 연휴기간 나흘을 가입한다면 4만원이다. 가입을 신청하면 신청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한 뒤 보험료를 입금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교통사고 때 견인비 영수증 꼭 챙기자=귀성길에 차가 막히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잘 모르는 국도·지방도로 우회할 때가 있다. 낯선 길에서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금세 견인차량이 온다. 보통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 견인차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당황한 운전자를 상대로 반강제로 차를 견인한 뒤 바가지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바가지 요금을 안 쓰려면 견인 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을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표에 대입하면 적정요금인지 알 수 있다. 2.5t 미만 차량이 경우 10㎞는 5만1600원, 20㎞는 6만8300원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고현장 견인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로 전화해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다. 가까운 거리라면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 이하)를 이용하면 좋다. 또 잘 모르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럴 땐 카메라로 사고장면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경찰을 불러야 한다.

◇연휴 때도 문 여는 은행 영업점 알아두기=추석 연휴기간(26~29일) 전국 9개 은행의 36개 지점에서 입출금과 환전·해외송금 서비스를 한다. 전국 주요 역·공항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NH농협은행·경남은행은 고객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보관해준다. 5개 은행(KB국민·KEB하나·부산·경남·NH농협)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주요 기차역(KTX광명역·부산역)과 고속도로 휴게소(경부 하행선 기흥·양재·망향, 영동 강릉방향 용인, 중부 통영방향 마장, 남해 순천방향 함안)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은 물론 신권교환도 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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