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금피크·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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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해고 기준 시행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당·정·청, 노동개혁 5개 법안 협의
올해 정기국회서 통과 공조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회 직후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안)도 정기국회 회기 내(~12월 9일) 처리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개 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법안과 파견근로자법안에 있어선,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할 사안을 그때 그때 법안에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은 현재 2년인 파견ㆍ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법안에 담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ㆍ여당 안대로 가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반대하며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 합의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청은 법률 개정은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별도의 특위 구성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는 달리 노동개혁은 1년 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및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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