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의원 모친 병원비 면제해주려던 도립의료원 간부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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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의료원 간부들이 도의원 모친의 병원비를 면제해주고 노숙자 진료 지원비로 충당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립의료원 간부 A씨(56)와 B씨(55ㆍ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A씨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인 도의원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 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재판에서 범행 공모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업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관여없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 경기도의원의 어머니가 경기도립의료원에 입원하고 진료비와 약값, 1인 특실 사용비 등 473만9510원을 내지 않고 퇴원하자 C씨를 원무기록 상 노숙자로 둔갑시켜 특실 사용비 375만원을 공공손실 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의 모친은 2012년 2월 특실 사용비를 뺀 98만9510원만 냈다가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2014년 8월 나머지 375만원을 납부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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