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2억 받고 ‘교도소 이감’ 중개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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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부터 교도소 이송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법무부 교정본부나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상용)은 지난 10일 김모(59) 변호사와 백모(53)씨, 남모(45)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 등은 “특별면회와 교도소 이송, 가석방 등이 성사되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수감 중인 정모(53)씨에게서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0억원대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정씨는 한때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백씨를 통해 김 변호사 등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 등은 검찰 고위직과 교정본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검찰은 실제 정씨의 특별면회가 수차례 이뤄졌고 정씨의 바람대로 청송교도소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실제로 교정본부나 교도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교도소 이송은 교정본부의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거쳐 경북북부(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한다. 하지만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 등이 또 다른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백씨의 경우 자신이 희망했던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하면서 공직 비리와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수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문직역 비리 중 법조 비리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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