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아이도 커가고 집 늘리고 싶은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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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10년차 대기업 과장인 柳모(36)씨는 맞벌이 부부다. 부인(32)은 공무원으로 8년째 근무중이다. 자녀는 딸(6)과 아들(2) 둘이다.

그동안 알뜰히 돈을 모아 서울 이문동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나 전세를 주고 자녀교육 문제로 서울 창동에 아파트를 전세내 살고 있다. 柳씨는 자녀교육과 노후 생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자문단에 물어왔다.

# 새로이 목돈 마련에 나서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돈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주택 늘리기와 자녀교육,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 자녀 교육자금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본인 명의로 월 1백만원씩 넣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30만원 정도씩 쪼개 본인과 부인 명의로 세개의 계좌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상품에 가입할 때는 중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불입액 7백50만원의 40%)이기 때문에 이 저축의 불입금액을 줄이고, 대신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금액을 월 20만원에서 소득공제 한도인 월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자.

# 청약예금으로 바꿔라

먼저 본인 명의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면서 평형 변경을 하자. 청약부금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큰 평수(전용면적 30.8평~40.8평)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큰 평형으로 바꾼 후 작은 평형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 공고가 나기 전에 금액을 줄이면 바로 청약 자격이 생기지만 큰 평형은 변경을 하고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부인 명의의 청약부금은 3백만원이 되면 더 이상 불입하지 말고 계좌만 유지한 채 불입하던 금액은 다른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자.

# 점진적으로 평형을 늘리자

柳씨 가정의 연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3.9배 (서울 평균 5~7배)로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들과 딸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방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집을 현재의 24평형에서 30평형, 40평형대로 늘려가는 목표를 잡자.

주택을 마련하려면 ▶기존 주택(분양권 포함) 매입▶재개발.재건축 예정지의 주택 매입▶청약을 통한 신규 분양주택 매입 등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柳씨의 재정 여건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 주택 매입은 이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청약통장을 이용한 신규 청약이 바람직하다.

아파트 평형을 넓히는 시점은 큰 딸(현재 6살)의 중학교 진학을 감안해 입주 후 6년차인 2009년을 추천한다. 이 때는 柳씨가 소유한 이문동 아파트의 신규 입주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청약 1순위 자격이 확보되는 2004년 말부터 선별적으로 청약에 참여하고, 2009년 입주가 가능한 2006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근무지, 일반 분양물량, 분양가 수준,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3년간 공급이 예상되는 은평, 왕십리 뉴타운, 금호.행당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 부인과 자녀를 위한 보험 필요

현재 보험료 지출은 가족 수입의 6.7%로 적당하나 내용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柳씨의 경우 종신.암.상해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인을 감안하면 일반 사망보험금 1억2천만원은 적정하다. 암에 대한 부분도 종신보험과 별도로 암보험을 가지고 있어 안심이 된다. 그러나 암 이외의 질병보험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상해보험을 해지하고 중대한 성인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월 보험료 1만9천2백원)의 의료비 보장보험을 권하고 싶다.

# 여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라

본인은 국민연금, 부인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있다. 물론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부인이 20년 이상 근무해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 두 부부의 연금만으로 비교적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만 향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자금용으로 연금신탁(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연금신탁(저축)은 불입금액의 1백%,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끝나는 대로 신규로 가입하도록 하자.

정리=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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