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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에 쭉~ 댄스를 허하노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내년 2월부터 춤추는 게 금지될 위기에 놓였던 홍대 클럽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마포구는 7일 “클럽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오는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포할 계획이다.

 마포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내년 2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반 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춤을 추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홍대 주변에서 성업 중인 클럽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병현 마포구 위생지도팀장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클럽이 200~300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선별적으로 춤출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조명·소화기 등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출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 고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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