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안타깝고 답답해…선거활동의 자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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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DB]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선거활동이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4일)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께서 원래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으셨다”면서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했고 간부회의를 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주에는 외부 일정이 많다.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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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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