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로 해기사 자격증 취득한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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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등의 승무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소방공무원과 어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선주의 확인서만 있으면 경력을 인정받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5일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소방관 김모(3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써준 선주 이모(54)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한 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김씨 등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승무 자격증을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의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한 면허다. 해양수산청에서 1~6급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나 소형 선박 조종사 등으로 일할 수 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6급 항해사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년 이상 선박 운항이나 기관 운전 등의 경험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김씨 등은 승무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데도 경력을 허위로 기록한 증명서를 제출해 면허를 땄다.

소방관 김씨의 경우 수난구조대 등에서 1년 정도 근무했음에도 "2년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면허를 취득했다. 어민 이모(51)씨와 유람선 승무원 윤모(32)씨 등은 유람선 등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데도 "2년 이상 배를 탔다"는 허위 증명서로 면허를 받았다.

이들은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선주나 유람선 대표 등 관련 업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있으면 경력을 인정받는 점을 노렸다. 평소 친분이 있는 선주 등에게 부탁해 승선 기간을 부풀리거나 선박 운항과 관련없는 업무를 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허위 경력확인증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해기사 면허를 발급할 때 선박운항 일지나 근로계약서·보험가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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