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은 비위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최근 서울 G고교에서 교사들의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일 “성범죄 연루 교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한의 행정적 징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고 체육교사 A씨는 지난 5월 방과후 체육활동 중 신체를 만지며 여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담임교사가 B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를 추궁하자 경찰에 자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B양 부모가 “딸에게 당시를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난 5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통상 이 같은 경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A씨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A씨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파면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교육청의 승영길 청렴총괄담당사무관은 “이번 징계위원회 소집은 교사들의 성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