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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어때요" 달콤한 유혹

미주중앙

입력

"한 달에 최대 1만 5000달러를 벌 수 있다. 힘든 일이 아니다. 영어 필요없다. 일 하기 싫은 날은 쉬면 된다. 수영장과 헬스장이 달린 고급 숙소도 쓴다. 또 70일 이상 일하면 항공기 티켓 값 전액을 환급해 준다."

그야말로 '신이 숨겨 놓은 직장'이 따로 없다.

고액의 보수와 편안한 환경을 내세우며 젊은 여성을 유혹하는 도우미 모집광고가 인터넷과 블로그, 스마트폰 채탱 앱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주로 한국의 여성들이 타겟이지만, LA를 포함해 남가주 일대와 타주 여성들까지 유혹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흥업계에 있던 여성들 상당수가 이 같은 '인터넷 찌라시'를 보고 LA로 건너온다.

LA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A씨(27)는 "지난해 미국에 놀러갔던 친구가 도우미를 해 보고서는 수입도 좋고, 여건이 괜찮다고 했었다. '그 정도면…' 관심이 생기던 때에 스마트폰에 모집 광고가 떠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 건너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애들도 줄줄이 왔다"고 말했다.

역시 한국 유흥업소에서 온 B씨(29)는 "솔직히 LA는 '호구'다. 한국에 비해 일하기 편하고, 서너 달 일하면 수입도 두둑하다. 도우미 모집 광고는 다들 (폰에) 갖고 있을 정도다"며 "어쭙지 않은 대학생 애들도 방학동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씨(22)는 타주에서 온 케이스다. "LA에 사는 친구가 자기 휴대폰으로 온 광고를 두 달전 나한테 전달해줬다. 호기심도 생기고, 돈 욕심도 생기고, 방학이라 놀러갈 겸해서 LA 도우미로 왔다. 내가 사는 동네(타주)는 심심한데 이 곳은 재미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따르면 유흥업계 구직 광고는 온라인을 통한 경우가 압도적(전체의 96.8%)으로 많다. LA 노래방 도우미모집 광고 역시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LA로 건너오는 도우미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서울 경찰의 분석이다.

하지만 도우미 활동은 위법이다. 경찰은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이민법과 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행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금으로 돈을 받기 때문이다. 여행비자 소지자는 돈을 벌 수 없다.

한편 도우미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장모씨는 "피해를 보는 이가 없지 않나. 손님들은 적당한 선에서 재미있게 놀고 업주와 도우미는 돈을 번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손님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난다. 마약 관련 사건도 다수 일어났다. 제 2, 제 3의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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