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돌 던져보고 인기척 없으면 절도

중앙일보

입력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과 용현동 일대 주택가에서 16차례에 걸쳐 75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범죄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이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창문에 돌을 던져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그러나 훔친 수표를 쓰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그는 수표에 허위 연락처 등을 쓰고 편의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소액만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만 챙겼다. 그러나 숙소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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