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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간경변환자 장애인 혜택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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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만성 중증 호흡기 및 간 질환.안면기형 등 다섯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법정 장애인이 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호흡기 질환에는 심한 천식이나 폐렴.진폐환자 등이, 간 질환에는 간경변.간염.만성간염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장애 유형에는 장루(인공 항문)나 요루(인공 오줌보).간질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 다섯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11만8천여명에 달한다.

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두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의의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장애인 카드가 나온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 혜택을 보려면 동사무소의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모든 장애인은 LPG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50여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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