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주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한 연장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상주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에 대한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의식을 찾은 피해 할머니의 추가 진술을 받아 기소 내용에 더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6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83) 할머니의 구속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한을 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31일 대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와 심리 분석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일께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 기한까지 늘리며 기소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박 할머니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할머니가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었나요’라는 대검 분석관의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다음날 이뤄진 심리·분석 조사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탐지기와 심리 분석 결과는 법정에서 공식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수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례1리 마을회관 냉장고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태워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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