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리 값이 2억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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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과 세종에서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중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 대가로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부정 채용을 주도한 법인 관계자 3명과 현직 교장, 출제 교사 3명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몰래 알려 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5000만~2억2000만원씩 총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실제로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41)는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안씨 부부에게 2억2000만원을 전달하고 1차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안씨는 시험관리위원으로 교사 채용 전권을 갖고 있으며, 아내 조씨는 교양과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안씨 부부는 자신들이 정한 응시자를 직접 만나거나 e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집 주변과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만 건네받고 연락도 학교 유선전화만 사용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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