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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5대 4로 합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중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엔 인터넷 언론사·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 확인은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실명 확인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실명 확인 후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 인증’ 표시만 나타난다”며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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