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전기요금 분할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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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10월 이후부터 미납한 전기요금을 낼 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연체료도 월(月)단위 가산 방식에서 일(日)단위 가산 방식으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0월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에서 일부 세대가 3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하면 전체 세대가 단전됐으나 앞으로는 미납 세대만 단전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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