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마그네틱(MS) 방식이 아닌 직접회로(IC)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으로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IC칩 방식으로 승인이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향후 3년 동안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칩 훼손 등 IC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MS 방식의 거래가 허용된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장은 “신용카드사가 이미 IC 카드 전환 작업을 상당 수준까지 진행했다”며 “올 2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개인신용카드의 IC칩 전환율은 98.8%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기 미사용하거나 분실 뒤 망각한 MS 카드를 제외하곤 대부분 IC 카드로 교체됐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달 2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MS방식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ATM에서 이뤄진 IC 카드의 거래 비중은 99.8%에 달한다.
MS 카드는 카드 앞면에 금색 혹은 은색 사각형 모양의 IC칩이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마그네틱 선)만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 앞면에 IC칩이 없으면 MS 카드에 해당한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