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성완종 측근 두 명 집행유예…법원 "선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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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홍보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는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류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ㆍ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차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3월 18일 오전 6시35분쯤 회장실 여비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 전 상무가 CC(폐쇄회로)TV를 끄고 직원들을 동원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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